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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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 지원

1월 16일부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 2년간 이자·보증료 지원

  • 승인 2025-01-07 17:1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 청사사진
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이 16일부터 2025년 상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4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며,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와 거창새마을금고, 경남은행 거창지점, 거창신용협동조합, 신한은행 거창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2년간 연 4% 이내의 대출이자와 신용보증 수수료 50%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거창군 내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 업체가 해당한다.

사치·향락 업종과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 제한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보증 상담을 예약한 뒤 지점을 방문하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앱으로 하면 된다.

김미정 경제기업과장은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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