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부영주택’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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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부영주택’ 고발 조치

(주)부영주택 3번째 미이행
제4차 오염토양정화명령 예정

  • 승인 2025-01-07 17:0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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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는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의 오염 토양 정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경찰 고발 절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연수구에 따르면 동춘동 911번지 일원에서 발견된 6개 오염 항목(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에 대해 부영주택은 정화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염토양정화 기간이었던 지난 6일까지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부영 측이 구의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구는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제4차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구는 2018년 12월 24일 제1차 정화 조치 명령을 통해 2020년 12월 23일까지 정화를 완료하도록 했으나, 부영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구는 부영주택을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영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해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법인과 대표자에게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구는 이어 제2차 정화 조치 명령(2021.1.5~2023.1.4)을 내렸지만 부영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구는 2023년 1월 다시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1차 명령 관련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수사가 중단된 상태다.

최근 부영 측은 제3차 정화 조치 명령(2023.1.5~2025.1.6) 기한 직전인 지난달 30일, 불소 기준이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근거로 정화 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구는 늦어도 오는 10일까지 부영에 대한 고발 조치를 완료하고 4차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부영 측의 정화 명령 미이행이 2018년 이후 지속되고 있다"라며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부지의 오염 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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