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충남 공주 출신의 박종준 경호처장이 7일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
우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7일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대통령경호처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국을 만들어 국가원수 등의 경호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경호국장은 치안정감이 맡도록 했다.
황명선 의원 |
황명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지금 경호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서 윤석열 개인의 사병조직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호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해외 주요 국가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특수성을 반영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만들어질 대통령경호국은 국민의 경호국으로 탈바꿈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직후 “대통령 직속기관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경호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도 이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독립기구로 분리해 경찰청이 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호 책임자나 경호 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현행 대통령 직속의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해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비판하며 대통령경호처 폐지법 발의를 예고했다.
혁신당 신장식·정춘생·차규근 국회의원은 1월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이 경호업무를 맡도록 해야 한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남긴 공적은 대통령경호처 폐지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경호처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63년 12월 17일에 대통령경호실로 창설됐다. 당시 경호실장은 대통령에 이어 2인자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1987년 민주항쟁 이후 독재 잔재로 지목되며 논란이 계속됐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편입되며 차관급인 경호처였다가 박근혜 정부는 경호실을 신설해 장관급으로 격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후보 시절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두겠다고 공약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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