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월 6일 대표 발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대규모 부정유통 문제 해결과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금융기관과 가맹점 등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신고포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임 근거를 담았다. 조사 거부나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도 신설해 안정성을 강화했다.
앞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대규모 부정유통 실태를 밝혀내며,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부정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과 그에 동조하는 세력의 무책임함으로 민생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같은 당 복기왕(충남 아산갑) 의원과 무소속 김종민(세종시갑) 의원 등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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