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7일 군에 따르면 취득세는 인구감소지역 내 무주택이나 1주택자가 구매하는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25% 감면이 신설된다.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생애 최초 소형주택 구매자(아파트 제외)는 300만 원까지 취득세가 면제된다.
저출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2자녀 가구의 차량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최대 70만 원)을 받으며, 3자녀 가구는 차량 취득세를 100% 면제(최대 140만 원) 받는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25일 이내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월평균 급여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에서 1억 8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다.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은 기존과 같이 5%로 유지된다.
군은 올해부터 특수시책으로 성실납세자 125명을 추첨해 청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청양군 자동차 연납 신청 카카오 채널을 개설·운영하며,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서비스를 추진한다.
세무사와 변호사 등 세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납세자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나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와 저소득층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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