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함안군은 2025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민이다.
틀니 지원은 완전틀니와 부분틀니, 지대치에 대해 악당 100만 원까지다.
치과 진료비는 1인당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며,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군은 서류 검토 후 개인이나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함안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주민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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