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충주지청. |
이번 운영계획은 1월 7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근로자들의 원활한 명절 준비를 위해 임금체불 상황에 즉각 대응하는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골자로 한다.
충주노동지청은 해당 기간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청장과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명절 전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지도에 나선다.
특히 고액 체불이나 다수의 피해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체불로 인한 분규 발생 시에는 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방침이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한 악의적 사례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또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전용 전화(☎ 1551-2978)를 통해 임금체불 업무 전담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처리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최경호 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체불 없이 설 명절을 여유 있고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충주노동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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