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6507건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음식점, 휴게업소,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은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세율은 면허 종류에 따라 정액으로 책정되며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가상계좌 실시간 납부,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ARS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신창용 서천군 재무과장은 "주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했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지연납부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