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청 |
이번 조치는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통상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보령시 관계자에 따르면, 1월 신청 시 최대 4.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며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제율은 점차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에 이미 연납한 차량의 경우 소유권 변동이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공제된 세액으로 납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이는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이 환급된다는 것이다.
또한,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추가 납부가 필요 없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신청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전화나 방문은 물론, 카카오톡 '보령시 지방세 신청', 인터넷 위택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세무과(041-930-3523)에 문의하면 된다.
보령시 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에게 세금 절감과 편의를 동시에 제공하는 유익한 제도"라며 "조기 납부를 통한 징수 비용 절감으로 지방세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지방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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