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7000원으로 6.42% 인상돼 생계급여 수급자가 1256가구 증가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월 37만 원으로 각각 2만 원 인상된다.
▲노인복지 확충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7% 완화돼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8000원으로 상향됐다.
노인 일자리는 전년 대비 1285명 늘어난 1만6397명에게 제공되며, 대상도 직역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다.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시내버스와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이 새롭게 주어진다.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연금은 2.3% 인상돼 월 최대 43만2510원을 지원하며, 일자리도 482명으로 11.9% 늘어난다.
전동보조기기 충전설비를 12대 추가 설치하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이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되며, 아동급식비는 1식당 95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은 3~5세로 확대되고, 보호종료 청년 자립정착금은 1500만 원으로 300만 원 인상된다.
▲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참전명예수당은 월 15만 원으로 2만 원 인상되고, 보훈명예수당도 월 10만 원으로 2만원 올랐다.
홍남표 시장은 "복지 전 분야를 촘촘히 살펴 시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