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
작년 5월부터 금융당국과 학계, 유관기관, 보험회사, 협회 등이 참여하는 보험개혁 회의가 운영되었고 다양한 개혁 과제가 발표되었다. 올해 1월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보험 인수기준이 개선된다. 이전에 일부 보험사에서는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의 경우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적으로 인수하였다. 이번 개선을 통해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100% 보험계약을 인수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2024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등 제2금융권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가 시행된다.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피해가 발생하였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 금액은 전체 피해 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사고 예방 노력과 금융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상담창구에 문의하여 제도 적용 여부, 필요 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배상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활용하길 바란다.
최근 지능화·고도화 되고 있는 금융범죄 수법에 대응하여 불법 대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작년 8월 말에 도입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도 잠시 소개한다. 금융소비자가 전 금융권의 본인 여신성 금융거래(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등)를 실시간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특히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등 피해 우려가 비교적 높은 고령층의 이용 필요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만기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도 개선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 중이다. 그간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올해 1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채무자가 대출금을 중도상환할 때 새로운 대출처 탐색 기간에 이자손실 등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과 인지세, 감정평가비, 법무사 수수료 등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연체 이후의 전 과정(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작년 10월 중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특히, 대출의 일부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재난 및 사고 등의 경우 일정기간 추심을 유예하도록 하는 추심유예제와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보장하고자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한 추심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제도 등을 마련하였으니,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확인하여 필요한 도움을 얻길 바란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협회는 소비자가 금융상품 정보를 손쉽게 비교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상품 한눈에'에서는 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 중인 예·적금상품에 대해서만 우대금리 및 우대조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대출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2025년 상반기 중에는 '금융상품 한눈에'의 대출상품에도 우대금리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에 더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역시 변경되는 금융제도를 확인하고, 금융상품에 가입하기 전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현명한 금융소비자로 성장하길 바란다. /박현섭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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