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을 담은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예고한 개정안은 3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일반직 6급 정원을 758명에서 772명으로 14명 늘린다. 지난해 3월 일반직 6급 18명, 7급 23명 증원에 이어 다시 한번 일반직 6급 정원을 늘렸다.
교육행정직렬은 내년까지 타 시·도교육청 6급 정원 평균 수준인 26.4%까지 모두 40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동안 6급 정원 부족으로 승진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확대한 6급 정원은 업무 난이도와 기관 특성 등을 고려해 직무에 맞는 직급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러면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역량 강화로 이어져 교육 현장의 행정서비스 질을 향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영균 행정과장은 "이번 6급 정원 확대는 직무에 맞는 직급 배정,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과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한 조처다. 앞으로 총액인건비 내에서 지방공무원 6급 정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지방공무원 사기진작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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