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유예 시행 대상지는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으로,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 360m다.
해당 지역은 이용객의 주정차 가능 시간이 기존 20분에서 2시간 이내로 한시적으로 확대·허용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정차 차량은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단속을 강화한다.
또 설 명절 기간 전통시장 이용 혼잡을 우려해 전통시장 인근 세종전통시장 주차장, 조치원 주차타워 등으로 이용객을 분산 유도할 계획이다.
성은하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로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외 지역은 단속이 계속되는 만큼 설 명절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덕기 기자 dg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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