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식물위원회' 통폐합 및 일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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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식물위원회' 통폐합 및 일몰시켜야

- 불필요함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무기한 존치
- 일부 위원회는 3년간 회의 미개최되거나 당연 또는 위촉된 위원조차 없어
- 조례상 위원회 설치 의무화 배제 필요

  • 승인 2025-01-07 11:09
  • 수정 2025-01-08 09:05
  • 신문게재 2025-01-08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 여전히 공개하지 않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존속기한을 무기한으로 설정해 일명 '식물위원회'로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중도일보 2024년 1월 9일·6월 18일 12면 참고>

7일 시는 중도일보 지적에 따라 개선책으로 '천안시 위원회' 게시판을 만들어 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천안시청 누리집에 위원회 명단은 35%(65개)만 게재돼있으며 회의록은 30개밖에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관련 조례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범위 안에 설정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으며 회의를 수년간 개최하지 않아도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0개 위원회를 제외한 95%(177개)는 회의 개최나 존속기한마저 정하지 않은 상태다.

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와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등을 심의·의결하는 교통개선위원회도 3년간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위원회 총괄부서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점검하지 않거나 담당 부서와 존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충북 영동군 등 타 시군의 경우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위원회의 무분별한 신설을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시도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 설치를 강제조항이 아닌 임의조항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통해 식물위원회의 통폐합 및 일몰 등 정비 후에도 잡다한 위원회가 신설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 관계자는 "필요성이 떨어지는 위원회를 꾸준히 정비하고 있는데 시정이 잘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며 "법령에 근거한 조례는 쉽게 없앨 수 없겠지만, 조례에만 명시돼있는 위원회는 통폐합 및 일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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