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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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시행

무주택 임차인에 최대 30만원… 연중 방문 또는 정부24로 신청

  • 승인 2025-01-07 10:50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청주시청 전경.


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보증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3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서 연소득은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제외다.

신청은 연중 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보증료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 2600명 정도에 달하는 보증료 지급예산 5억 3480만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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