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에게 보증료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시는 보증 가입에 필요한 보증료 전부 또는 일부를 3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서 연소득은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외는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주택소유자,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등은 제외다.
신청은 연중 시청 공동주택과 사무실 또는 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보증료는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 2600명 정도에 달하는 보증료 지급예산 5억 3480만 원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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