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창업 또는 경영 안정을 위해 대출받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려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당 5000만원 이내 2~5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 실행 후 2년간 이자차액 연 2.5%와 신용보증수수료 6개월분을 지원한다.
상반기 융자 규모는 보증대출 120억원을 포함한 300억원이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신청 당시 착한가격업소, 10인 이상 단체손님 가격 할인업소일 경우 2년간 이자차액 연 3%를 지원하고 관내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이자차액을 1년간 0.5% 추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동상전통시장 청년몰 입점 소상공인은 2년간 연 3% 이자차액을 지원한다.
시는 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만 20세 미만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관내 다둥이가정 소상공인을 위해 2년간 연 3%의 이자차액 특별지원을 신설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 편의와 다양성 제고를 위해 융자 취급 협약은행을 기존 15개소에서 2개소 추가한다.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보증대출의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보증상담 온라인 예약으로, 담보·신용대출의 경우 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사전상담 후 시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이번 자금 지원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민생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해시청 누리집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 민생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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