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월 임금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선납하면 공단을 통해 최종 심사를 거친 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분기마다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두루누리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되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구 군수는 "충남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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