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 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 받고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세제지원과 부양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치매치료를 받으시는 환자와 가족께서는 소득공제 요건확인 후 서류를 구비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치매환자 연말정산 추가공제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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