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최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제5회 지적 민원 처리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정읍시 제공 |
7일 정읍시에 따르면 경진대회에는 전국에서 총 32편의 사례가 접수돼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적극 행정, 협업, 고충 처리, 특수 시책 등 분야별 심사가 진행됐다. 최종적으로 6편이 선정된 가운데 시는 협업과 적극 행정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정읍시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각종 인허가 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 488건을 발굴해 개별 안내를 통해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약 1억7500만원의 취득세를 확보하며 지방세수 증대에도 기여했다.
또한,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산지 법 및 농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 변경된 토지의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과거 항공사진과 각종 행정 서류를 검토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신청과 상담 안내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총 36건의 토지에 대해 지목 현실화를 완료한 상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시민에게 찾아가는 지목 현실화 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업과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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