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 모두 3개 게임업체가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고 1월 6일 밝혔다. 이 중 크래프톤과 넥슨코리아에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사업자는 게임 관련 그래픽과 모션, 녹음 등의 용역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용역 수행 후에 발급하거나 일부 거래에서는 계약 종료 후에 발급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다.
해당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서면 지연 발급 행태를 적발하고 제재했다. 향후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봤다.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에서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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