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가결과 국가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
세종부터 대구와 대전, 마산·창원·진주, 부산, 성남, 여수, 울산, 익산, 인천, 제주, 춘천, 광주, 전북, 충남, 충북 등의 지역연대는 1월 6일 이 같은 성명을 통해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고,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힘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충북지사 김영환)가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중단과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다. 이를 반헌법적 처사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로 규정했다.
이들 단체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고, 연장 판사가 특정 법률을 제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윤석열과 그의 변호인단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며 "자의적 법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 이의신청 기각으로 윤석열 체포의 정당성과 합법성은 이미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탄핵소추 사유에 내란죄 제외를 마치 빠진 것처럼 호도하고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려는 행태도 비판했다. 김용현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이 내란 수괴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들은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힘 시도지사협의회는 탄핵 심판을 무위로 돌리고,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대한민국 국가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런 파탄 상황에서 시도지사협의회가 그 책임을 수사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다. 헌정질서 파괴에 동조하는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조국혁신당 세종시당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며, 수사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을 주장한 국힘 시도지사협의회와 최민호 시장의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을 향해선 "세종시민의 자존심을 짓밟으며 국힘의 정치적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세종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중심지가 돼야 한다"라며 "우리 당은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시민과 연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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