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시민 권익 보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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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민 권익 보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이민근 안산시장 "시민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

  • 승인 2025-01-06 17:41
  • 김삼철 기자김삼철 기자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
이민근 안산시장이 시청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을 기념하고 있다.
안산시가 6일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청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중립적 입장에서 시민이 제기한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조사·처리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자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번에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은 변호사, 건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서기관 등 각 분야 전문가 4명이다.



이들은 4년의 임기 동안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고충 민원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 권고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각 분야에 전문가를 모신 만큼 역량을 발휘해 시민들의 고충 민원 처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안산시는 시민에게 공감을 전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시민은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안산시청 제2별관 1층)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고충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산=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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