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3일 촬영한 대전학하초 확장이전 공사부지. 2025년 1월 7일 현재까지도 착공을 못한 상태다./사진=오현민 기자. |
7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학하초 확장이전 부지를 놓고 대전시와 수개월째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앞서 11월 교육부의 법률해석을 의뢰한 후 현재까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전교육청은 앞서 2021년 학하초 이전공사 사업시행자인 ㈜평정과 업무협약을 맺고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시행자가 매입한 후 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기로 했다. 사업시행자는 협약 당시 부지매입비, 건축비 포함해 3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지만 부지매입비가 천정부지로 오른 탓에 학교 이전에 토지매입에 제동이 걸렸다.
이런 상황 속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하초 확장이전 부지가 학교용지특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놓고 갈등 중이다. 학교용지특례법에 따르면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분의 1을 각각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전시는 해당 부지는 1998년 도시개발법 고시된 내용을 따라야 하기에 2006년 뒤늦게 제정된 학교용지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는 2024년 11월 교육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상태다.
대전시 관계자는 "학교용지특례법이 적용된다는 해석이 나오면 그에 따른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11월 중순에 교육부에 해석을 의뢰했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는 확장이전 부지가 1998년 연립주택부지에서 2007년 학교용지로 변경됐다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고시문이 있기 때문에 2006년 제정된 학교용지특례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사는 기존 교육청이 90억 원가량 투입해 짓기로 했던 유치원, 체육관, 급식실을 대신 지어주고 학교용지를 교육청이 매입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체결문 수정을 제안했지만 대전교육청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전교육청은 협약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선 감사원에 의뢰해 사전컨설팅을 거쳐야 하지만 중대한 사유가 아닐 땐 변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학부모는 시와 교육청의 토지매각 공방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학생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대전 유성구에 거주하는 A씨는 "대전시가 소유한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넘길 때 감정가의 절반밖에 못 받기 때문에 서로 공방이 오가는 것 같다"며 "그래도 학생들이 다닐 학교를 두고 지역 기관들의 의견차로 개교가 지연되는 것은 모순적인 행정"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행정과 관계자는 "교육청이 절차를 빠뜨린 부분 없이 협의에 최선을 다 했다"며 "현재 2026년 9월 개교를 위한 골든타임이 맞고, 상반기 땐 협의가 이뤄져야 개교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