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포·시행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비생산적인 유휴·저활용 재산의 관리·운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사업 참여에 대한 안정성을 보강한 것도 눈길을 끈다. 그렇다고 재정에 의존하는 지역투자의 한계가 극복된 것은 아니다. 지역과 민간이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기엔 지자체별 역량의 차이가 존재한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은 수익사업이 되고 규모가 작고 펀드 투자를 감당할 여력이 적은 지자체는 소외된다.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부분이 여기에도 있다.
시·도-시·도 교육청 회계 간 재산 이관의 경우에 취득가격을 고집하던 종래의 가격 기준을 개선한 것은 당연히 할 일이었다. 미활용 폐교 재산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게 써야 한다. 폐교 자체가 지역 공동체의 소멸을 뜻한다. 지방소멸 해소 사업과 관련해서는 무상양여를 포함한 획기적인 전환도 필요하다. 공유재산이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관광 자원화에 쓰이고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연계 프로그램을 살려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 제도 개선은 무단점거, 유휴지 장기간 방치 등의 문제를 푸는 부수 효과도 있다. 부산시, 강진군 선례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교환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인구 유출을 못 막으면 전국 평균 0.615인 지방소멸 수치는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토 8.3%를 차지하는 공유재산의 폭넓은 활용이 옳은 방향이다. 지역을 넘어 국가의 성장 정체를 막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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