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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군에 따르면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55대 전체 기종에 대해 오는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여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 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 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양=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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