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
6일 곡성군에 따르면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설 명절이 포함된 1월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전에 구입할 수 있었던 한도액은 지류 상품권 20만원과 모바일 상품권 50만원을 합친 70만원이었지만, 1월 한 달간은 지류 상품권 30만원과 모바일 상품권 70만원을 포함한 100만원의 지역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역 상품권을 통한 활발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지역 내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곡성=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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