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활용하고, 시·도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도 완화된다.
제공=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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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자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투심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등 300억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을 자체심사할 수 있다. 장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의 경우 우발채무 규모가 광역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사업만 중투심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제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도 제외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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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 우려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 부지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시·도는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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