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체육시설·축제·청사 건립 타당성 지방정부 직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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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미만 체육시설·축제·청사 건립 타당성 지방정부 직접 심사

행안부,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
광역시·도는 300억, 시·군·구는 200억 미만 사업 자체 심사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 지역소멸 극복·균형발전 지원

  • 승인 2025-01-06 15:1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300억원 미만의 체육시설 조성과 청사 신축, 축제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활용하고, 시·도가 폐교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도 완화된다.



지방재정
제공=행정안전부
지방재정2
제공=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 7일부터 시행=우선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체심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일 공포·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와 논의를 거쳐 2024년 7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발표한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중앙투자심사) 또는 지자체가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 중투심을 받지 않고 지자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광역시·도는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문화·체육시설과 청사 신축사업, 축제 등 행사성 사업, 홍보관 건립 등 300억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을 자체심사할 수 있다. 장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 보증·협약 등의 경우 우발채무 규모가 광역시·도는 100억원, 시·군·구는 50억원 이상 사업만 중투심을 받도록 개선했다.

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그동안 총사업비 중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제 국비 비중 70% 이상 사업도 제외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유재산
제공=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활용하고, 광역시·도가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먼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투자하면서 소유하는 지분증권(주식)을 특수목적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한 투자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민간 투자자가 경영권 우려 없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지자체가 공유지를 특수목적법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 법인의 안정적 부지확보도 함께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도가 교육청이 보유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시 가격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시·도는 폐교재산을 이관받아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했지만,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시·도와 시·도교육청 간 재산 이관 시 당초 취득가격으로만 이관하도록 정하고 있어 시가 대비 취득가격이 너무 낮아 상호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가격 기준을 취득가격 외에도 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을 결정해 재산이관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국·공유 유휴재산 활용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동일한 요건으로 재산을 교환할 수 있게 개선한다. 현재는 국·공유재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교환하는 경우 국가는 하나의 감정평가액만 필요하지만, 지자체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이 필요해 지자체의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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