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하여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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