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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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공동주택 유지·보수 보조금 지원

  • 승인 2025-01-06 12:27
  • 신문게재 2025-01-07 2면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청사 바위조형물 로고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총 39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개선에 나선다.

특히 전년 27억 4000만원 보다 11억 8000만원(43%)의 예산을 늘려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36억 2200만원, 준공 7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공공임대아파트 공용전기료(1억원, 30년 경과 공공임대주택 대상)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지원(1억 9260만원) ▲층간소음없는 이웃사이 만들기 공동체 활성화 사업(800만원) 등에 지원한다.

이중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가운데 승강기 교체와 단지 내 주요 도로나 외벽, 주차장 바닥 등 노후 공용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도비 포함 4억,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휴게시설을 개선하거나 에어컨을 설치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증액했다.

올해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지원 분야를 신설해 총 7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전기차 화재 대비 소방시설(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 장치, 이동식 소화수조 등) 설치 때 세대수별 지원 상한 범위 내에서 단지당 최대 25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안전관련시설 설치를 포함한 공용시설 유지·보수 보조금은 총 공사비의 50% 이내, 세대별 보조금 지원 한도는 ▲1000세대 이상 단지 7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 6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 4500만원 ▲2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단지 3000만원 ▲20세대 미만 1000만원이다.

시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동주택 공용부분 유지·보수 사업 참여 단지(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모집 신청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사업계획서를 공동주택과(시청 1층 별관)로 제출하면 된다. 다만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별개로 준공 30년이 지난 공공임대주택 24개 단지 1만 7013세대를 대상으로 총 1억원의 공동전기료(세대당 5887원)를 지원은 6일부터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입주민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예산을 확대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내실 있는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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