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거창읍 농지위원회, 2025년 첫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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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읍 농지위원회, 2025년 첫 심의회

농지 투기 방지와 실경작자 권리 보호 강조

  • 승인 2025-01-06 13:05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거창군 거창읍 2025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
거창군 거창읍 2025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 개최<제공=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농지위원회는 지난 3일 거창읍사무소 대회의실에서 2025년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

농지위원회는 농지 취득과 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2022년 8월 설치됐다.



지역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단체, 농지 전문가 등 10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18일 이후 관외 거주자가 거창군과 연접하지 않은 지역에서 농지를 최초로 취득하거나, 1필지 3인 이상 공유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취득 등 특수한 경우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농지를 최초로 취득한 농업법인의 사례를 다뤘다.

류현복 거창읍장은 "2025년 첫 농지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뜻깊다"며, "올해에도 농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농지 투기와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을 예방하고, 실경작자가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창읍 농지위원회는 앞으로도 농지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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