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까지 진행하는 점검 대상은 관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편의점, SSM 등이다.
특히 설 명절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과일, 생선 등 명절 제수품목, 가격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 표시금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지도·홍보에 중점을 둔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가격표시제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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