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1일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세액을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서 5%를 공제받아 실제 연세액의 4.6%에 해당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서천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다.
서천군 재무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31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직접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 세금이 부과된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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