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청 전경<제공=거제시> |
최근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착한가격업소는 3.5% 이내로 지원한다.
또한, 보증수수료도 1년간 1% 이내로 지원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유흥·불법 도박 등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이나 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월 6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며,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30일 이내에 협약은행(경남·국민·기업·농협·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거제시는 이와 함께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1년간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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