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일정은 1기 23~24일, 2기는 2월 3~4일, 3기 6~7일이다.
교육은 소형건설기계 조작법, 응급조치, 안전사고 예방요령, 관련 법규 등 이론 6시간, 실습 6시간이 이뤄진다.
이론과 실습 12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교육생은 소형굴삭기(3t 미만 굴삭기) 조종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교육 참여 희망자는 교육비 자부담금 12만 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여권사진 3매, 농업경영체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농업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기술지원과 인력육성팀로 제출하면 된다.
농기센터 관계자는"이번 교육에 지역의 많은 농업인이 참여해 효율적인 농작업 실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농기센터는 2014년부터 소형굴삭기 조종면허 위탁교육을 진행해 현재까지 농업인 744명의 조종면허 취득을 도왔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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