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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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강조

"화재 초기 1분! 소화기가 결정"

  • 승인 2025-01-06 10:16
  • 수정 2025-01-06 15:46
  • 박종구 기자박종구 기자
공주소방서, 화재 초기 1분! 소화기가 결정한다
공주소방서(서장 송희경)는 5인승 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비치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차량마다 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 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라고 설명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구랍 12월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는 않고 신규차나 중고차를 구입해 새로 차량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는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해 ▲엔진을 정지하고 차량에서 내려, 소화기로 초기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한 후 신속히 119에 신고하면 된다.



송희경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초기 대응의 핵심 장비로, 모든 차량에 비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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