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달라지는 제도·시책'<제공=창원시> |
책자는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책자에는 아동, 청년, 노인 등 계층별 맞춤형 정책과 복지, 경제, 농림 등 9대 정책 분야 50개 제도·시책이 포함됐다.
이 중 신규 사업은 19건, 확대 추진 사업은 31건이다.
◆ 미래세대를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아동급식 단가를 기존 9000원에서 9500원으로 인상하고,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연령을 3~5세로 확대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차상위계층까지 신청 대상을 넓혔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교육과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 실습 농장 임대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보호 종료 청년의 자립정착금은 기존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증액했다.
◆ 가정과 노인복지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됐다.
임산부에게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혜택과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가구에는 농식품 바우처가 새롭게 제공된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월 8회로 제한됐던 시내버스 무상 이용을 전면 실시한다.
◆ 사회적 약자와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 강화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과 충전 설비 확충이 추진된다.
농업인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와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 단가 인상도 포함됐다.
◆ 시민 생활 편의 증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펫빌리지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이 시작된다.
캠핑용 자동차 전용 주차장 조성과 수소충전소 이용시간 조정 등 생활 편의를 높이는 정책도 새롭게 도입됐다.
홍남표 시장은 "이번 시책은 복지, 경제, 시민생활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포함했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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