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와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8일까지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지원한도액인 3천만 원 범위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30% 이상 지원한다.
유형별로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50% ▲안전 점검 긴급 보수 및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70%이며, 재난 관련 시설은 70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은 현장 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한다.
구는 사업 신청인들의 서류작성 및 업체 선정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도움 업체와 남동구 소재 전문건설업 목록을 제공하는 등 사업 진행 편의를 제공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