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은 6일부터 24일까지 3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청장과 근로감독관들은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 또는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청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 지시하고 설 전에 임금체불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피해근로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도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임금체불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다.
김도형 청장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강조하며 "모든 근로자가 가족들과 걱정 없이 따뜻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청산 및 생활안정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한시적으로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키로 했다.
김흥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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