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한 데다, 헌법재판소가 주 2회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빠르면 2월 말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1월 14일부터 정식 변론절차를 시작해 16일과 21일, 23일, 2월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열겠다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헌재법상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감안해 16일을 2차 변론 기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변론준비 기일을 더 진행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국회 측이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헌재가 수용한 점도 재판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관련자와 쟁점이 많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선 모두 17차례 변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은 상대적으로 빨리질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1월 말 설 연휴를 제외하고 주 2회 진행하면 빠르면 변론은 2월 말 12회로 종결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국회 측은 1차 변론준비 기일에서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내란죄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 조회와 증인 채택 등을 무더기로 요구하며 형법상 내란죄를 쟁점으로 다툴 경우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다. 헌재 입장에서도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집중 심리하게 돼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이 사건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답변을 내놓지 않자, 정형식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선포 한 달이 지났는데 왜 계엄을 선포했고,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뭔지 아직 의견이 없다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는 드렸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언급된 부분을 또 언급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장의 허가 전에는 일어나서 불쑥불쑥 말하지 마라. 하고 싶다고 말하면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된다"고 윤 대통령 측의 태도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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