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중도일보 DB] |
이들은 성명을 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이라며 "게다가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영장을 집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 수사는 즉각 중단하고 경찰에 이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마치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처럼 수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그 자체로 원천무효"라며 "또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무력으로 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것도 국격에 맞지 않다"고 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포됐고,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자마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제됐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선포와 해제가 이뤄지고, 이 과정에서 총소리 한 번 나지 않고, 사상자 한 명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죄라 단정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번 성명에는 충청권에서 박경호 위원장을 비롯해 양홍규, 이준배, 서승우, 정용선, 경대수 위원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앞서 박 위원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내란죄 성립 여부와 탄핵소추 절차에서의 위법·위헌성은 각 국가기관들이 수사와 심리를 통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대로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법질서를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데, 앞장서서 법을 지키지 않는 법꾸라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수처의 수사 적법성 논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수처 권한은 직무 수행 관련 범죄들에 국한되는 것이 맞다"며 "그러나 직무 관련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는 중 직접 인지한 내란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권이 인정될 수 있다. 판사에 의해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만큼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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