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희규)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소화기와 성능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작되거나 판매되는 소화기는 미인증 소화기로 분류된다.
미인증 소화기는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오히려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다.
특히 화재 종류에 맞지 않는 소화약제가 사용되면 화재 진압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희규 서천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진압에 필수적인 소화기는 화재별로 일정한 성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성능이 검증된 소화기를 구매하고 용기에 부착된 합격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