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청 전경 |
청년주택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영월군에 거주하거나 입주 즉시 전입이 가능한 외지인이며,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영월군은 신청자의 주택 소유 여부 및 소득·자산 조회를 거쳐 2025년 5월 16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하고, 2025년 8월 4일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진행할 계획이다.
청년주택은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주변 시세의 35~90% 이하의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젊은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 관계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문의 전화를 주고 있다"며, "청년주택 공급이 젊은 계층의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지역개발실 주택팀(033-370-2151)**으로 문의하거나 영월군 누리집(www.yw.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월=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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