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제천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 관리 및 도로 청소 강화 ▲공공사업장의 선제적 감축 조치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차량에 대해 최초 1회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가 소유한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천시는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민간감시단을 운영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를 단속하고,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잔재물의 불법소각을 점검한다. 더불어,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모든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천시는 지역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병행할 방침이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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