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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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소상공인 점포 경영환경 개선비 지원

내달 14일까지 접수,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 승인 2025-01-05 12:52
  • 신문게재 2025-01-06 6면
  • 김성욱 기자김성욱 기자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청 전경./김해시 제공
김해시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점포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70%를 업체당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머지 30%와 초과분, 부가세 등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옥외 간판과 입식 테이블 교체, 인테리어(조명, 도배, 바닥 등)와 화장실 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 인프라 개선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김해시에서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연매출액, 사업기간, 점포면적 등 경영현황과 사업계획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한다. 운영 중인 점포가 국세청 국세통계 생활밀착형 40개 업종, 제로페이 가맹업체에 해당하거나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 이력이 있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의 건강권 증진과 영업 필수요소 지원이 주요 목적인 만큼 입식 테이블 또는 화장실 품목 개선 추진 시 특별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6일부터 2월 14일까지이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해 김해시청 민생경제과를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가산점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유흥과 사치향락 관련 업종, 전년도 매출 증빙 불가 업체, 휴·폐업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사업장 이전과 사업자 변경(업종, 등록번호) 예정인 점포,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점포, 사업장주소가 아파트,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무점포 사업자는 지원하지 않는다.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업체 역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10%가량 더 많은 재원을 확보해 지원 업체 수가 조금 더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민생경제 신속 지원을 강조한 바 접수, 선정 기간을 작년대비 1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조속한 사업으로 침체된 상권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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