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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및 농업법인에게 기본 신청 자격이 주어지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와 사업별 세부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에는 9개 농기계 보조사업에 대해 통합으로 공고하고 신청서 1장에 여러 농기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농업인 편의를 꾀했다.
또한, 일관성 있고 공정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청자격, 지원조건, 심사기준 등을 통일하였다.
사업별 변동사항은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1000만 원 이하 소형 농기계에 대해 기존에는 250만 원 지원 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은 지원 한도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50%를 지원한다.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소형저온저장고(3평짜리) 지원사업은 통합되어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과수생력화,노동력절감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승용 SS기 및 전동 무인방제기에 대해 기존에는 500만 원 지원한도가 있었지만 2025년은 1000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이번에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월 중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최종 지원통보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후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군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통합접수를 추진하게 되었다. 각종 농업 보조사업이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조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서비스에 대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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