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청 전경 |
정읍시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21년 4월 대구 소재 비영리법인이 정읍시에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진행하던 중 절차상 선행돼야 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없이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1차는 국립중앙과학관(2021.12.7), 2차는 산업통상자원부(2023.5.20, 2024.6.25)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종 불허가 처분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의료법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국립중앙과학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영리법인 등록기관)에 정관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며 주무관청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읍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북도가 정한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무관청에 협의 불가로 의견을 제출했다. 이 모든 것을 검토한 국립중앙과학관이나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영리법인의 정읍시에 의료기관(소아청소년과의원) 개설을 불허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비영리법인이 주장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정읍시에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원이기에 앞서 비영리법인이 주체이기에 이는 '전라북도 사단·재단 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및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러면서 전북도에서 마련한 기준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을 방지하고 의료인과 달리 법인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특성이 있어 향후 진료과목을 변경하거나 더 하더라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비영리법인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수년 전부터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 등에 민원 제보를 해왔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사례도 있다고 정읍시는 밝히고 있다.
시는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북도가 마련한 기준을 지역의 의료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을 표명했으며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전북도에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에 제보한 민원은 현재 진행 중으로 올 1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다.
시는 그럼 에도 불구하고 최근 SNS를 중심으로 정읍 아동 소아과 의원 유치 시민비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주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소수 몇 사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여론을 형성, 정읍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사태가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 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기관은 법적으로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고 법에 따라 행동하며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정읍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은 의료의 공정성을 수호하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위해 마련된 전북도의 기준을 따라 동일한 재량권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읍시는 이미 응급 의료시스템을 갖춘 아산병원에 어린이 전용 병동과 소아외래 진료센터를 운영하고자 준비 중이며 올 4월 초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아이들을 출산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정읍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정읍=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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