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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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추진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해소 및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제외한 잔여액 전액 지원, 1월 6~24일 신청·접수

  • 승인 2025-01-05 22:53
  • 신문게재 2025-01-06 15면
  • 김준환 기자김준환 기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사진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홍보물.


태안군이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올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2024년 4분기분)'을 추진키로 하고 1월 6일부터 2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보험료의 80%)을 제외한 국민·고용 사업주 부담금 잔여액을 군이 모두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대상은 2024년 4분기(10~12월) 월 보수액 270만 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된다.

다만 ▲두루누리 미지원 사업장 ▲사업주 본인 ▲임금체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인위적 고용조정을 한 기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1월 24일까지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서류를 지참해 태안군청 경제진흥과 또는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별도 추가 신청 없이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기간(최대 3년) 중 지속 지원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부정 수급을 한 경우 지원금액이 환수 조치되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난해(2023년 4분기~2024년 3분기) 관내 94개 업체에 총 1700만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번 2024년 4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기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 경제진흥과 기업유치지원팀(041-670-2859)으로 문의하면 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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