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삼치 금어기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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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삼치 금어기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 선정

2025 적극 행정으로 어업규제 완화
연간 10억 원 이상 경제적 효과 기대

  • 승인 2025-01-05 12:46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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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2024년 접경 해역 대규모 어장확장에 이어 삼치 금어기 조정을 이뤄냈다.

인천광역시는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규제완화 사업으로 선정돼 인천해역에 대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현행에서 20여 일 앞당겨 시범 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삼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금어기 어종으로 설정됐다. 하지만 인천해역에서는 삼치가 집중적으로 어획되는 5월경이 삼치 금어기 기간(5.1 ~ 5.31)과 중복되면서 지난 4년간 삼치 조업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특히, 삼치는 회유성 어종으로 5월경 인천해역에서 어구에 혼획되어 포획되지만 선상에 올라오면 경우 즉시 폐사하여 방생이 어렵고, 일부 어업인은 단속을 우려하여 어획되어 폐사한 삼치를 해상에 무단 투기하는 등 불필요한 수산자원 낭비와 해양오염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어업규제 완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인천시는 2021년도부터 지역별 해역 특성에 맞는 삼치 금어기 조정을 지속 건의해 왔으나 금어기는 전국 공통적인 사항으로 일부 해역만 금어기 기간을 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시는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된 해수부 규제 완화 시범사업으로 건의했고 두 번의 도전 끝에 인천해역에 적합한 삼치 금어기 기간이 해수부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4.10 ~ 5.10)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인천시는 시범사업 참여 조건에 따른 효율적인 삼치 자원관리를 위해 ▲삼치 어종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제도 신규 참여 ▲위치 발신 장치 상시 운영 ▲수산 관계 법령 준수 ▲전자 어획 증명 관리 앱을 통한 자원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해역 삼치 금어기 조정 소식에 인천 소형선박 어업인들은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는 이번 삼치 금어기 조정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삼치는 소형어선(5톤 미만)의 주 소득원으로 영세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인천시에는 삼치 거리가 있을 만큼 삼치는 오랜 기간 인천시민들을 위한 대표 서민 수산물이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업·소통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조업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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