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경. |
대상은 올해 18세가 되는 2007년생 직계비속이 있거나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로, 31일까지 신고가관의 장을 통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하면 된다.
대전충남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사항 공개제도는 1999년 도입하여 올해로 2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병역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화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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