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 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했다.
하지만 2024년 12월 1일 동법 개정안이 시행돼 의무 비치 대상이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신규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이다.
대상 차량에 대한 정기자동차 검사에서 소화기 비치 여부를 점검한다.
만약 미비치가 적발될 경우 현지 시정이 권고된다.
이에 괴산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시행 관련 주요 사항을 안내·홍보하고 있다.
임병수 소방서장은"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5인승 이상 승용차 포함 모든 차량에 대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 된다"며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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